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 첨부서류, 답변서까지 (종합정리)

by 가장높은사랑 2023. 3. 6.
반응형

 

 

 

안녕하세요~

코로나 시국에 어려움도 많으실 겁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불경기에 좌절하게 되고

잘 갚아왔던 대출, 카드값이 연체되면 참 난감합니다.

 

한달 이상 연체하게 되면

금용기관에서 독촉, 추심하다가 결국 집으로 "지급명령"이 오는데요,

이런 우편물을 받으면 처음엔 난감합니다.

 

 

 

 

 

 

이런 지급명령서를 받게 되시면

너무 겁먹지 마세요!

하지만 그냥 무시하지 마세요~

 

절차상 간단히 처리 (이의신청) 하시고 이 어려움을 차근차근 이겨나가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지급명령 받았을 때 대처법, 이의신청 하는 방법, 이 과정에서 보게 되는 첨부서류 등에 대해서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보시면 자신이 연체한 금융기관과 금액이 나옵니다. 확인하시고요,

마지막 줄에 "송달 2주일 이내 이의신청"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Tip- 다시 말해서 송달(우편물을 직접 받는 것)을 늦게 받을수록 시간은 좀 더 벌 수 있어요~)

 

 

 

 

요즘은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편하게 대응 - 이의신청할 수 있으니까

다음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세요~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이의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전자소송 검색해서 사이트로 갑니다.

 

 

 

 

 

이렇게 홈페이지가 뜹니다. 아래 순서대로 클릭하세요~

 

 

 

 

* 먼저 사용자등록로그인 먼저 하세요~ (인증서도 필요합니다)

 

 

 

로그인 되셨으면,

상단 메뉴 부터 고고~~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지급명령(독촉) 신청]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자신의 해당 법원을 선택하고

사건번호도 입력 후 확인.

 

 

처음엔 이런 창이 뜹니다~ 확인.

 

 

해당 칸 입력 후 체크, 등록~ 확인.

 

 

 

그 다음, 

왼쪽 메뉴 [나의사건관리] 를 클릭 후 조회하면 등록한 건이 뜹니다. 

 

 

 

그럼 다시 맨 위 절차로 진행하세요~

상단 메뉴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지급명령(독촉) 신청]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그럼, 드디어 이의신청서 작성 페이지가 나옵니다!

내가 우편물 받은 "송달 날짜"만  편집 입력하시고~ 다음.

 

첨부서류는 안 넣으셔도 되고,

굳이 넣는다면 1. 소송위임장 2. 담당변호사지정서  같은 서류를 넣으면 됩니다. 작성완료.

 

 

 

작성문서 확인~ 체크, 확인

 

 

그 다음,

접수증명신청서 생성 !!

 

 

신청통수 1통이상 입력후 ~ 제출!

인증서 입력 확인 후~ 완료.

 

(접수증은 출력 안해도 되고,

완료 이후 상단 제증명 메뉴에서 접수증명원을 출력인쇄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의신청서 접수는 완료되었습니다.

 

혹, 송달 14일 이내에 이렇게 이의신청을 못하셨다면 채권자가 강제집행 권한이 생기게 되고요.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지급명령 신청을 기각하고 곧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또 그에 맞춰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 때는 지급명령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기한은 30일 이내이고 답변서의 내용을 잘 써야 합니다.

 

 

 

 

 

 

채무를 안내겠다는 게 아니라,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등 해결책을 찾으려는 목적이므로

그에 맞게 자신의 계획 등을 쓰면 됩니다.

 

즉, " 00일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예정이고, 앞으로 개인회생 및 채무상환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으니 소취하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식으로 기재하시면 돼요.

 

 

 

답변서 제출하는 메뉴 알려드립니다.

상단 메뉴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전체 서류] - [답변서]

 

 

 

 

이후 채권자(금융기관)가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또다른 소송 사건이 등록되는 것이므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는 진행하겠지만,

최종판결 나기 전에 채무를 갚거나

국가제도의 도움(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받으시면

채무 문제는 일단락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해진 대로 빚을 잘 갚아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급명령 받았을 때 대처법, 이의신청 하는 방법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결국 낙심하지 마세요!

방법은 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돌파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인생의 역경을 통해서

더욱 성장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마세요~!!

 

 

화이팅~!! 입니다~

 

 

 

 

 

반응형